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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검찰 "혐의 없음" 결론

by 백만도리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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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A 씨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병만 측은 11월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처 A 씨의 주장과 검찰의 판단

전처 A 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병만을 상습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32개 항목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심리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병만 측 입장

김병만 측은 전처의 폭행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김병만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이혼 소송 중에 A 씨가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병만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병만 측은 "A 씨가 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인정한 금액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만 측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폭행 혐의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불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김병만과 전처 A 씨의 갈등을 여전히 드러내며, 대중과 미디어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의 전개에 따라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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