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습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이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 법원 "어도어 주장 인정"… 독자 활동 금지 유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법적 다툼 배경: 전속계약 해지 vs 계약 유효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위반됐고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독자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재판부 "신뢰관계 파탄… 합의 가능성 희박"
최근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뉴진스 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합의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 독자활동 완전 제동, 향후 법정공방 장기화 예상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은 법적으로 사실상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임시 조치)일 뿐, 본안 판결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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