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자신이 대표이사직에 다시 선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측 간 대립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각하 판결로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재차 대표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예고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 법원 결정에 대해 “주주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 다시 임명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단순히 ‘법리적 이유에 따른 결정’일 뿐으로 평가하며 법원이 주주간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법원은 주주간 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은 민 전 대표가 소의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지, 주주간 계약의 존재와 효력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의 조건을 기반으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프로큐어 조항’ 유효성에 따른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
민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주주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계약상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를 근거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 임기가 2026년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어도어 이사회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를 2024년 10월 3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재선임해야 한다”며, 만일 재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주간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권리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이브와의 갈등 지속,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촉구”
민 전 대표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이 하이브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하이브가 뉴진스와 어도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과의 주주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하이브의 결정에 따라 자신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의 입장문은 하이브가 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릴 경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권리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향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양측이 향후 어떤 대응을 보일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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