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영탁 막걸리 계약 불발 이후 허위사실 유포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지사장 조씨가 영탁 측을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탁 측이 50억 원,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이들은 협상 과정을 각색해 언론에 공표했으며,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
🟨 1심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명예훼손" 판단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상표권 협상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공표하며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
🟨 2심 "과장된 표현에 불과" 일부 감형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다소 감형되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50억, 150억 등의 액수는 영탁 측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상고 기각하며 형 확정
최종적으로 상고심에서는 허위 여부와 비방 목적이 쟁점이 되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에 따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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